분야별정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지원사업 및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 및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기금의 용도

자활기금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
  •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생활안정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 및 이율 현황 - 구분, 자활기금(자활기업, 개인 창업), 생활안정자금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자활기금 생활안정자금
자활기업 개인 창업
한도액 5천만원 2천만원 1천5백만원
융자금 상환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이율: 연 1% (※ 연체이율 별도, 연 15% 이내)
  • 융자금의 대출
  • - 자활기금 : 군 직접수행
  1. 신청
    자활기업
    대표자 등
  2. 검토
    신청 내용 적정
    여부 검토
    (지역자활센터)
  3. 추천
    지역자활
    센터장
  4. 검토
    군 검토 및
    심의안 상정
  5. 선정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사 및 선정
  • - 생활안정자금: 위탁 금융기관(농협)
  1. 신청
    세대주
  2. 검토
    신청 내용
    적정 여부
    검토(읍․면장)
  3. 추천
    읍·면장
  4. 검토
    군 검토 및
    심의안 상정
  5. 통보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사 및 통보➡
    신청인,위탁금융기관
  6. 융자신청
    위탁금융기관
    검토 후
    융자실행

신청서식

  •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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