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강조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 지급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

단위 : 원/월
복지급여 지급기준 - 유형,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 제공
유형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지원기준 : 월 20만원

강조중복지급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대상자

추가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지원기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강조중복지급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대상자

생활보조금

  •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지원기준 : 가구당 월 5만원

강조중복지급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대상자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

  • 지원대상자 : 방과후 학원 등에서 희망하는 과목의 보충학습, 특기교육 등을 받을 기회가 없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연 48만원 이내(월 4만원)

강조중복지급 제한 :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자립금

  •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건전한 생활의식으로 자립의욕과 능력이 높으며 생활자립금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조성과 생활 안정 도모가 가능한 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300만원 이내

강조중복지급 제한 : 최근 5년 이내 지원 받은 자

강조신청 필요

직업훈련비

  •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만 15세 이상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 지원기준 : 한 세대당 연 5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지원내용 : 미용, 제과제빵, 운전면허, 컴퓨터 등 취업과 관련된 직종 및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교육교사, 간호사 등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훈련비

강조중복지급 제한 : 유사 직업훈련비 수급자

강조공무원 강의 등 기술교육과 무관한 강의는 지원 불가

난방연료비

  •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가족 전 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 (난방이 필요한 1~3월, 10~12월)

강조중복지급 제한 :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중 질환자
  • 지원기준 : 세대당 연 1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전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상담전화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