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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산청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산청군 공고 제2020-879호(20.11.06.), 제2025-941호(25.09.08.)
  • 문의사항: 산청군청 건설교통과(055-970-6755)
산청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현황 -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
평일 08 ~ 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인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07:00 ~ 19:00 10분
그 외 불법주정차 구역
  • 안전지대, 기타 주정차 금지표시 도로(황색실선 등)에 주정차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