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 투자지원
외국인기업 투자지원
-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구분 |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시설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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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1/3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
지원요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고용인원 30명 초과 | 내국인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분양가 50%이내 |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 (2억원 이내) |
6월의 범위 내 1인당 월 50만원 (2억원 이내) |
5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이내 |
신청기한 |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로부터1년 이내 (증설의 경우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 |
강조위 지원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