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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 투자지원

외국인기업 투자지원

  •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외국인기업 투자지원 표 -구분,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정보 제공
구분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비율이 1/3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지원요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고용인원 30명 초과 내국인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지원내용 분양가 50%이내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
(2억원 이내)
6월의 범위 내 1인당 월 50만원
(2억원 이내)
5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이내
신청기한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로부터1년 이내
(증설의 경우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

강조위 지원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