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편람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자발적 공개(행정정보 공표)

  • 연간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 예산, 결산자료, 부채, 상환계획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환경보전 관련 각종 검사.결과
  • 감사결과 등

비공개대상 정보(법9조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