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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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9.04.08 |
내용 |
2018. 11. 1.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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