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우리군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향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례 및 규칙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심의 :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안건,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리
- 제외대상
-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 -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 진행중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경상남도지사의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할 사항
-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권리보호요청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납세대리인)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 신청기간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신청
- 신청기간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참고
- 처리기간 : 3일(기한 만료일 전까지)
가산세의 감면 신청
- 신청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참고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 신청기간 : 지방세징수법 제25조~2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35조 참고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055-970-602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