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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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자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시공한 자를 포함 한다.)

검사권자 : 군수

검사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 도서의 사 본을 첨부하여 관할 군수에게 제출
  • 관할 군수는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관할 군수는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 사사용전검사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