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본 열람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1~3으로 문의바랍니다.
2025.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2025.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ㆍ군ㆍ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2025년 4월 30일 ∼ 5월 29일
- 장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주의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용 : 2025.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이의신청
- 기간 : 2025년 4월 30일 ∼ 5월 29일
- 제 출 자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 출 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주의이의신청 결과는 202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