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열람

본 열람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1~3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4.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4년 3월 19일~4월 8일

    강조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