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전국서비스 안내
주민이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기관 관련 민원을 상담안내 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음)을 구축하여 민원안내 서비스제공
구축 전략 범정부 전화민원 서비스 HUB
- 정부 콜센터 → HUB 콜센터 : 단순사항 상담 · 안내 및 전문사항 기관중계
- 기관 콜센터 → 전문 콜센터 : 전문사항 상담 · 안내
명칭 · 전화번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됨 (유선전화 시내통화 요금)
서비스 범위 단순사항 직접 상담안내, 전문사항 해당기관 중계
- 중계방법 : 기관별로 기 지정한 기관콜처리 담당자에게 전화를 직접 연결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민원내용을 전달한 뒤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콜백)으로 운영
- 콜백방식 : 국민의 전화대기, 반복설명, 전화돌림 등으로 인한 불편 예방
연계 대상 333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56, 자치단체 248, 공공기관 29)
- 규모 : 상담원 120명
- 위치 :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2층
- 운영시간 :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 공휴일 휴무(자동응답 안내)
- 기관 근무시간외 접수되는 전화는 익일근무시간에 콜백 서비스
전국 서비스 시작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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