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직장,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관

전국의 시, 도, 시군구, 읍·면동(출장소, 현장 민원실 포함) 등 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대학, 대학원 포함), 농협, 축협, 인삼협 및 그 중앙회

처리기간

접수 후 3시간 이내

주의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8시간

대상민원

131종(2023. 7. 28.기준)

제적등/초본, 지방세완납(징수유예)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경력증명서, 건축물대장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구토지(임야)대장, 중기등록원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강조1인 1일 발급 가능한 교부 통수 : 20통

전화신청가능민원 6종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신청절차

  •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신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
  • 소정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함
  •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함

강조관계법령 등에서 본인, 가족,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교부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문의전화

문의전화민원과 055-970-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