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대상대상

자동차 폐차, 수출, 기타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접수처

민원과

구비 서류

말소등록 구비서류 - 폐차말소, 수출말소별 구비서류
폐차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 인수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 신분증(본인확인)
수출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수출업자 사업자 등록증·수출업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차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2개), 봉인

강조모든 저당, 압류 등 말소되어야만 처리가능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처리기간

즉시(3시간이내)

신청기한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강조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처리흐름도

  1. 신청서제출
    (10번창구
  2. 접수 및 검토
    (전산입력)
  3. 등록.취득세 고지서
    출력(1번창구)
  4. 은행납부
  5. 10번창구
    영수증 확인
  6. 수수료 납부 및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

대리신청의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과 055-970-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