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면제사항
면제대상자 | 관련 증명서 | 관련 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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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주민등록등ㆍ초본, 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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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불가 |
강조한부모가정: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수수료 면제 가능
강조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면제 가능
강조그 밖에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