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
결혼식장 사용료 면제 (19.11.1. 시행)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결혼대상자 중 한명이라도 관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상자
|
기획조정실
(970-6092) |
결혼 장려금 지원 (2020년 시행)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결혼당사자(부부) 400만원 지원(첫 회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 (1차) 신청일 기준 100만원
- (2차) 1년 이상 거주 100만원
- (3차) 2년 이상 거주 100만원
- (4차) 3년 이상 거주 100만원
※ 2020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 1명 이상 타 지역 전출 시 지원 중단
|
임신지원 |
임신축하선물 지급 |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한 가정
- 지원내용
|
보건증진과
(970-7524) |
임산부 영양제 지급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임산부 철분제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에게 5개월분 지급
- 임산부 엽산제 : 임신 3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3개월분 지급
|
출산지원 |
출산축하선물 지급 |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한 가정
- 지원내용
- 출산선물세트 10만원 상당(배냇저고리, 속싸개, 손수건, 목욕용품 등) 지원
|
보건증진과
(970-75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0년 시행)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모 모두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육아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료 등)
- 1명 당 100만원 이내 지급 또는 정부 기준에 준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표
정부지원 대상인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이용 시 |
본인부담금의 9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미이용 시 |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이내 지급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이용 시 |
정부서비스가격의 9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미이용 시 |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이내 지급 |
|
출산장려금 지원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아 29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씩 24회 지원
- 둘째아 41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씩 36회 지원
- 셋째아이상 1,25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씩 60회 지원
- 신청방법
|
기획조정실
(970-6092) |
셋째이상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월 3만원 이하의 건강보장보험료 5년간 납입 지원(10년 보장)
|
돌봄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자녀돌봄 활동 장소 제공 및 장난감, 도서 이용
- 가족품앗이 활동 : 4~5가정 내외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각종 놀이와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참여
|
복지지원과
(970-6874) |
지역아동센터 운영 |
- 지원대상
-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만18세 미만의 초․중등학생)
-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 총5개소 : 차황면 1, 금서면 1, 생비량면 1, 생초면 1, 신안면 1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지원 |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처우개선 |
- 지원대상
-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둔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 지원내용
- 처우개선비 1인당 월 3만원 지급(연36만원)
|
주민복지과
(970-6503)
복지지원과
(970-6864)
|
자원봉사자지원 |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지원 (2020년 시행) |
- 지원대상
-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기준 500시간 이상 자원 봉사자와 배우자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입원 간병비 1인 연간 40만원(최대 5일 × 80천원)
|
주민복지과
(970-6533) |
저소득주민지원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등
- 지원내용
|
주민복지과
(970-6523) |
생활지원 |
군민안전보험 가입 |
- 피공제자 : 산청군에 주민으로 등록된 자
※ 공제회비는 산청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함.
- 보장기간 : 2019. 8. 7. ~ 2020. 8. 6.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6종
- 보장금액 : 최대 1,600만원
|
안전건설과
(970-6742) |
교육지원 |
산청우정학사 운영 |
- 지원대상
- 중1 ~ 고3 학생 중 선발고사(연 2회 실시) 합격 학생 165명
- 지원내용
- 주중 : 중ㆍ고등부 3시간 / 일
고등부 자율학습 1시간 / 일
- 주말 : 고등부 대상 토요특강(격주) 운영
- 통학버스, 급식소, 기숙사 운영
|
행정교육과
(970-6122)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지원 (2020년 시행) |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으로 교복(생활복 포함)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전입생의 경우 도내 전입생 1학년으로 한정)
- 지원내용
- 1인당 교복구입비 300천원(동·하복 구입비 포함)
|
대학생지원 |
3자녀이상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2020년 시행) |
-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자녀이상 가정의 자녀가 계속 주소를 유지하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2020. 2월 졸업예정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30세 이하의 대학교 재학생 한함
- 지원내용
- 연간 1인당 30만원 지원
(1인당 4회까지만 지급)
|
기획조정실
(970-6092) |
전입지원 |
전입세대 지원 (2020년 시행) |
- 지원대상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세대
- 지원내용
- 전입축하 “산청 사랑 상품권” 지급
- 1인 전입세대 10만원, 2인 이상 전입세대 30만원
|
기획조정실
(970-6092) |
기업체근로자전입 지원 (2020년 시행) |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공장등록된)에 근무하는 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지급(1인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
|
인구증가 유공 기업‧법인 등 장려금 지원 (2020년 시행) |
- 지원대상
- 소속직원이 5명 이상인 관내 기업‧법인으로 매년 12월 31일 현재 5명 이상 전입 실적이 있는 기업‧법인
- 지원내용 : 지급기준에 따라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인구증가 유공 기업‧법인 등 장려금 지원사업표
지급기준 |
지급액(천원) |
5명 이상 ~ 10명 미만 |
200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500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000 |
30명 이상 ~ 45명 미만 |
1,500 |
45명 이상 ~ 80명 미만 |
2,000 |
80명 이상 ~ 100명 미만 |
2,500 |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
3,000 |
|
전입학생 지원 (2020년 시행) |
- 지원대상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년 1월 1일 이후 부모(보호자)와 함께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내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30만원(1인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
|
귀농귀촌지원 |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 |
- 지원대상 : 산청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전문 상담 및 사후 관리
|
농축산과
(970-7852)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산청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년 10농가)
- 지원내용
- 가구당 300만원 범위내 농촌 빈집 수리비 지원
|
주택설계비 감면 (19. 11. 1. 시행) |
- 지원대상
- ’14. 11월 이후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 산청 거주 5년 이하인 주민
(※귀농‧귀촌인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산청으로 전입한 사람)
- 지원내용
|
시설사용료 감면 |
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
- 지원내용
- 산청군민이 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30% 감면
- 지원대상
|
한방항노화과
(970-6653) |
관람무료 |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람료 면제 |
-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이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람 시 관람료 면제
- 지원대상
|
한방항노화과
(970-6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