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랑(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이웃사랑 배려(상담) 창구란?
임산부를 비롯한 장애인, 노약자 등 배려대상자가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배려 창구를 통해 민원서류를 우선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작은 배려와 양보를 통해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전담창구(12개소)
민원과 8번창구, 읍․면 제증명 담당창구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주민등록등 · 초본, 인감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도 등 단순 발급 제증명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