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및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로서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외의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공사(구내전송선로설비)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 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설비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

공시청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