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본 열람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1~4으로 문의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의견제출 토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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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처에 대한 표
부서 연락처
산청군청 재무과 970-6271~4
산청읍 970-8043
차황면 970-8054
오부면 970-8102
생초면 970-8154
금서면 970-8204
삼장면 970-8252
시천면 970-8303
단성면 970-8372
신안면 970-8443
생비량면 970-8454
신등면 970-8504

추진 일정

추진일정-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이며 내용, 2024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을 나타낸 표
내용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토지 특성 조사 ‘23. 11. 22. ~‘24. 1. 18. 6. 26. ~ 7. 19.
지가 산정 1. 25. ~ 2. 16. 7. 23. ~ 8. 12.
산정지가검증 2. 19. ~ 3. 12. 8. 19. ~ 8. 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3. 19. ~ 4. 8. 9. 2. ~ 9. 23.
의견제출지가 검증 4. 9. ~ 4. 16. 9. 24. ~ 10. 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4. 17. ~ 4. 24. 10. 10. ~ 10. 17.
지가 결정·공시 4. 30. 10. 31.
이의신청(30일) 4. 30. ~ 5. 29. 10. 31. ~ 11. 2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2. 2. ~ 12. 20.
지가 조정공시 6. 27. 12. 23.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