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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내용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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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특성 조사 | ‘19. 12. 9. ~‘20. 2. 10. | 6. 29. ~ 7. 24. |
지가 산정 | 2. 13. ~ 3. 13. | 7. 27. ~ 8. 14. |
산정지가검증 | 3. 16. ~ 4. 6. | 8. 17. ~ 8. 26.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 14. ~ 5. 4. | 9. 1. ~ 9. 21. |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6. ~ 5. 8. | 9. 22. ~ 10. 8.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
5. 11. ~ 5. 15. | 10. 12. ~ 10. 16. |
지가 결정 ․ 공시 | 5. 29. | 10. 30. |
이의신청(30일) | 5. 29. ~ 6. 29. | 10. 30. ~ 11. 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6. 30. ~ 7. 24. | 12. 1. ~ 12. 24. |
지가 조정공시 | 7. 27. | 12. 28. |
※ 7. 1.기준 공시지가 : 1. 1. ~ 6. 30. 분할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