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작업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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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7.07.28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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