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근로자「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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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8 |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2021.11.19.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예정(2021. 11. 19. 고용노동부 배부 예정)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가능) ▸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보라 감독관(055-760-6503)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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