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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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19 |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2022년 1월~12월 16일 ▶신청방법 -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지원금액: 연 최대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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