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3년 통합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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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3.04.05 |
내용 |
■ 통합사례관리
- 개 념 : 지역사회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 중점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로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기초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 지원이 가능한 가구 ■ 긴급지원사업 - 개 념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지원하는 제도 - 선정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 (생계지원은 120%이하) · 재 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초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학용품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최대50만원), 기타 민간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문의 - 사례관리 :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단 055-970-6531~5 - 긴급지원 :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055-970-6531~5 / 보건복지콜센터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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