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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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3.04.25 |
내용 |
○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이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가구당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4인가족 기준 월 1,546천원)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8,300만원(수도권 9,000만원)이하인 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토,공휴일 제외) ○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주민등록등본 1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생활형편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내용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자립지원금 지원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피부양 보조금 지원 -정서적지원 : 교육문화바우처, 재활바우처, 희망봉사단, 주거환경개선, 심리안정 지원,유자녀 동하계 캠프운영,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지역별 지원가족 간담회 ○ 신청문의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 본사 ☎ 031-481-0302~8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324-2463 -콜센터 1544-0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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