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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사업 개정에 따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3.06.05
내용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위기가구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중임을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0 개정완료 : 2013. 6월중
0 개정내용
- 생계비 지원기준 : 기존 최저생계비 120%→150%
- 금융재산 기준 : 기존 300만원 → 500만원
- 재산기준 : 농어촌 7,250만원 (변경없음)
0 긴급복지지원사업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나. 지원내용
-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4인가구인 경우 1,043,800원)-3개월간 지급
-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 (1회 추가지원 가능)
- 주거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4인가구인 경우 217,100원)-3개월간 지급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별 지급 - 분기단위로 1회 지원
- 그 밖의 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0 신청방법 : 국번없이 전화 129번,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970-6534,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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