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긴급복지지원사업 개정에 따른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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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3.06.05 |
내용 |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위기가구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중임을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0 개정완료 : 2013. 6월중 0 개정내용 - 생계비 지원기준 : 기존 최저생계비 120%→150% - 금융재산 기준 : 기존 300만원 → 500만원 - 재산기준 : 농어촌 7,250만원 (변경없음) 0 긴급복지지원사업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나. 지원내용 -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4인가구인 경우 1,043,800원)-3개월간 지급 -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 (1회 추가지원 가능) - 주거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4인가구인 경우 217,100원)-3개월간 지급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별 지급 - 분기단위로 1회 지원 - 그 밖의 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0 신청방법 : 국번없이 전화 129번,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970-6534,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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