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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기('12~'16)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법정리 선정결과 공고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2.02.14
내용 제 1기('6~’11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지역 선정 이후 매 5년을 주기로 농지전용·개간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읍·면의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비율 변화를 재조사하여 선정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차황면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 장박리, 법평리, 우사리, 철수리, 상법리, 부리
이번 조건불리 대상지로 차황면은 기존 5개소에 1개소(부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붙 임 : 2012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법정리 선정결과 공고문 1부.
문의 사항: 차황면 산업경제 직불제 담당 이승진 전화 970-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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