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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3.10.05
내용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3. 10. 20.(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조합 ※ 농작물의 경작, 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2. 유의사항
- 고용주별 고용 허용 인원: 분야별 산정 기준에 따라 9명 이내
- 근로자는 2024년 내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5개월(3개월 연장시 총 8개월) 체류 가능
-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신청자의 경우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시 숙소점검확인서 면제
- MOU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시 희망하는 고용주가 적을 경우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라오스에 인력요청(도입 2개월 전 정도) 후 중도 포기 시 MOU 체결국(현재 라오스)과의 신뢰 문제로 향후 1년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3. 구비서류: 고용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숙소점검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오부면 산업경제담당(055-970-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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