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위로금 신청 접수마감에 따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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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2.05.15 |
내용 |
신청기한:2.12.6.30까지
지급대상:국외강제동원희생자,생환자중생존자,미수금피해자 신청자격:지급대상의 본인또는 유족 신청방법:해당 시군구방문신청 *기타자세한신청방법 위원회 홈폐이지(www.ji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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