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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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4.09 |
내용 |
관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통한 군민 부담 경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지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https://nr.energy.or.kr/home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주요내용 요약사항 ○ 지원규모: 168백만원 ※ 국비지원 및 사업진행 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금액: 태양광 3KW기준 534천원/KW당, 태양열 6.0㎡기준 280천원/㎡당 등 ○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참여기업과 사전협의) ○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사업 승인 대상자 - 소유주택이 산청군에 소재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문 의 처: 산청군 경제교통과 970-68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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