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지구 수요조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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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4.09 |
내용 |
❍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지원 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 지원단가: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신청기한: 2024.4.26.(금)까지 * 기타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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