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5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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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5.01.21 |
내용 |
1. 신청기간 : 년중(예산범위내)
2. 지원대상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우리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 ※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자는 제외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주택을 매입·임차하여 거주를 희망하는 세대 3. 지원규모 : 산청군 15농가 4. 지원금액 : 가구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 일부지원 5. 사업내용 : 주택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 부억, 화장실 개량 등 (신증축의 경우는 지원제외)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5년이상 체결한 경우에 지원하며, 임차의 경우 농가주택수리에 대한 주인 동의서 첨부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축물대장(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5년), 주택수리 주인동의서(임차시),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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