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아이돌봄서비스 국민행복카드 도입 안내문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14 |
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국민행복카드 도입 안내 >>
2017.1.1.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방식이 국민행복카드로 변경됩니다. 1. 국민행복카드란? 임신·출산·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요금을 결재해야 합니다. * ‘17.1.1.부터는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이용자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능 2. 도입시기 : ‘17. 1. 1. * 국민행복카드 사업자 : BC카드(회원은행 및 우체국), 롯데, 삼성카드 * 회원은행 : 경남, 광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SC 3. 이용자 주의사항 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작성시 본인이 소유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표시하며, 그 중 1개를 선택하여 진행 나. 신청자의 카드를 조회하여 진행되므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국민행복카드 소지자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해야됨 다.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일 후에 이용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매일 카드승인요청이 자동으로 진행됨 * 한도초과, 도난 등 승인거절된 경우는 사유 해소뒤 승인 진행 라. 승인거절된 내역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서 작성 불가 마.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가능 붙 임 : 국민행복카드 도입에 따른 Q&A |
파일 |
이전글 < |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결과 공개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