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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7.03.22
내용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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