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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작성일 2011.02.08
내용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활동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리고자 2011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2011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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