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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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4.05.16 |
내용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O 신청기간: 24.5.14.~6.13. O 지원대상: 산청군내 대상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임업인 O 지원시설 및 규모 - 태양광 전기울타리: 최대 2,500천원/농가당 -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O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이상 O 신청방법: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작성하여 면사무소 제출 O 문의사항: 총무계 박미진(970-8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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