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설업등록 등 민원서식'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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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등 민원서식'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업등록 등 민원서식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 제10조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제9조 제13조 및 별표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제2조 제3조 제4조 )
민원설명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5의 수수료에 의함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건설업등록 : 20일 기재사항변경 : 즉시 건설업등록증재교부 : 1일 건설업폐업 :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의2. 영 제 13조 제 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4. 영 별표 2의 시설, 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사무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등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 종류, 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 13조 제 1항 제 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말한다)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 13조 제 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 13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9조 제13조 및 별표2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 제3조 제4조)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면심사

  4.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5.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확인

  6. 결재

  7.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8.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