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술국치일 「태극기(弔旗) 달기 운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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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29 |
내용 |
경상남도에서는 경술국치일(8월 29일)을 맞아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민족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태극기(弔旗) 달기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날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나라와 주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적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 각 가정에 빠짐없이 태극기(弔旗)를 달아 애국정신을 고양합시다. ※ 근거 :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4조 < 조기(弔旗) 게양 방법 >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내려 게양 ▶조기(弔旗)는 당일에만 게양 합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경술국치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음 ▶심한 비ㆍ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극기의 구입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ㆍ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목 적] ▶한일 강제병합일인 경술국치일(8. 29.)에 태극기(弔旗)게양을 통해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민족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함 *「대한민국국기법」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1항 제5호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2항 [게양일]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29.(월) 07:00∼18:00까지* (* 24:00까지 게양 권장) ▶관내 관공서, 공공기관 등 ⇒ 8. 29.(월) 07:00∼24:00까지 [게양방법] ▶조기(弔旗) 게양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게양) -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기관기, 새마을기 등)도 조기로 게양 * 단,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국가(또는 관계기관)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므로, 경술국치일에는 달지 않음 *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 단, 충혼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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