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우리 기업인 중국 입국‘신속통로’ 신청 관련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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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
작성일 | 2020.05.01 |
내용 |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를 신설하여 중국 내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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