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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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
작성일 | 2020.05.19 |
내용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특고·프리랜서: 2019.12~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 자영업자: 2019.12~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2. 자격요건 - 소득기준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소득감소요건 ①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②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3. 중복수급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4.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5. 신청방법 - ‘20.6.1~7.20. :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20.7.1~7.20.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제출서류(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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