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보조금(복지지원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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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8.10.11 |
내용 |
○ 신고대상 :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한경우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 방문(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1층 [복지보조금 신고센터]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 신고 앱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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