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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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4.13 |
내용 |
1. 신청기한: 2023. 4. 21.(금)
2. 제출서류: 고용주 신분증(사본)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숙소점검확인서, 통장사본 등 3. 유의사항 - 올해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최대 5개월 체류 가능 - 분야별 산정 기준에 따라 9명의 범위 내에서 고용 허용 - 숙소가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이거나, 숙소 제공이 불가할 경우 신청 제외 - 산재보험 의무가입(고용주 선납부 후 청구 시 군에서 지원) -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등 문의처: 오부면 산업경제담당(055-970-8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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