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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시송달 공고(오부면 공고 제2023-20호)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3.07.07
내용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근거법령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3. 7. 10.~2023. 7. 28.(14일 이상)
3. 공고대상자: 조*재 외 1명
4.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오부면 공고 제2023-20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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