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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0.07.15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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