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축산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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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2.08 |
내용 |
2023년 축산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농가는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2023년 축산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관내 축산농가 2. 신청기한 : 2023. 2. 22.(수)까지. 3. 사업내용 :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왕겨)구입비 지원 4. 지원단가 : 톱밥 190원/kg, 왕겨 110원/kg,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보조50%) 5.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6. 참고사항 -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사육두수 확인 후 신청 - 톱밥은 목재생산업, 폐기물재활용업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 가능 - 왕겨의 경우 자원순환인증 받은 제품만 사업 가능 붙임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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