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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시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2.10.31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실시 안내

❍ 인감증명과 병해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12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현행 인감제도와 병행되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적 사용 가능

※ 붙 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홍보문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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