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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4.11.28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조정금 산정을 통보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지침」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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