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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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2.09.16 |
내용 |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단체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9. 16.(금) ~ 10. 6.(목)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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