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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2.09.16
내용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단체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9. 16.(금) ~ 10. 6.(목)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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