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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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4.01.10 |
내용 |
사업개요
1. 융자한도: 가구당 10백만원 이내 2. 지원대상: 시천면 거주 20세이상 주민(학생, 직장인 제외) 3. 상환조건: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 연이자율 1% 4. 대상사업: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정자금 등(예: 곶감원료감 구입, 농자재 구입) 5. 신청기한: 2024. 1. 31.(수)까지 개발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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