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문화바우처사업 문화카드 발급 안내
작성자 문화관광과
작성일 2011.10.25
내용 2011년도 문화바우처사업에 따른 문화카드 발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법정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우선돌봄)
ㅇ지원기준
- 가구당 5만원(1매) + 청소년(만10~19세) 추가발급 5만원(최대 6매)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1매)
ㅇ신청방법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신청
- 읍면사무소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 읍면사무소 문화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참다래, 팥) 가입기간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