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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8.10.22
내용 2019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입니다.
제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 참고하십시오.

신청기간 : 2018.11.1-2018.12.20까지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 경영체등록이 안되는 임야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가능
-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부농가 제외
지원대상 :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녹비종자, 천적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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