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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번호 산청군 신안면 공고 제2015-4호
담당부서 신안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5. 07. 27.(월)
2. 공고기간 : 2015. 07. 27. ~ 08. 17.(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첨
4. 공고대상자 및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붙 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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