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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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신안면 공고 제2015-4호 |
담당부서 | 신안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5. 07. 27.(월) 2. 공고기간 : 2015. 07. 27. ~ 08. 17.(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첨 4. 공고대상자 및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붙 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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