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 (변경)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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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옥 |
내용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당초 :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69-21번지(분묘5기) ○변경 :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69-21번지(분묘4기) ※변경사유: 분묘5기중 1기가 유연묘로 판정 2 .개장사유 ○.엑스포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에 편입 3. 공고기간:2012년03월15일 ~2012년06월15일(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후 개장.이장(묘지설치 가능 지역내)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신고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납골당(본향원) (안치 후 10년) 6. 신고처 ○ 경남 산청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70-6721-5) ○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055-970-6541~2) 7. 신고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고, 동일지번내 공고일 이후에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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